영유아교사에게는 희소식입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학부모께서 아이에게 훈육했다고 CCTV 보자고하기도 하며, 의심쩍다면서 아동학대가 아닌지 신고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신고된 아동학대건은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로 실제로 아동학대로 판결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은 잠재된 아동학대자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한계설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권력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조정하거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면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도 정서적 유대감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극단적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신설된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개정된 법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과 조치를 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3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와의 개인적 형사, 민사 소송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보육활동을 한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는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생활지도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한계설정을 해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동의 결과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부모님과 함께 적절히 합의되어 지도해야합니다. 또한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을 경우 다른 아이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말을 거꾸로 신겨보냈다고 민원을 넣고, 아이가 놀다 다쳤는데도 선생님이 잘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민원을 넣고, 생활지도를 했을 뿐인데 아이가 속상해한다고 민원을 넣는 상황 속에서 교사는 마음 졸이며 아이들을 돌보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칭찬과 격려 받고 사랑으로 키워내는 교사들에게 많은 용기의 법 개정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영유아법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3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보육 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 · 정서 관련 상담
-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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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 18조 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1.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 제2항에 따른 시· 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하 ㄴ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시 · 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 ·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 ·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 · 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의 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1.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다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 행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6(보호자의 의무 등)
1.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보호자는 제 18조의 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18조의 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다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