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에 교육원 대면 수업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대면수업이란 사이버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몇 개의 중요과목을 8시간 동안 관련 교과목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집의 보육의 실상과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희망에 대해 나누며 실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현장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과 이수해야 할 교과목과 학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유보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있었어, 관련된 법령과 연구논문을 찾아보고, 글로 작성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인 직전교육은 무엇이 있나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래 보육사업은 양적 증대에 초점을 두다가
이후 2004년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의 요건은 교육, 연수, 자격증을 말하며,
전문성 발달 및 향상은 우선적으로직전교육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직전교육은 현직교육과 함께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입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인 직전교육은 매우 다양한 경로의 양성교육과정이 있습니다.
4년제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아동학과,
2-3년제 유아교육학과나 보육과,
1년제 보육교사교육원,
영유아보육관련 전공자들이 법적으로 규정한 일정학점 이수 자격취득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직전교육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의 자격취득은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이원화,
교육연한에 따른 교과목의 차이 및 교양과목의 부족 등
유아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행해지는 1년제 양성교육과정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익균 교수의 2004년 연구에서 보더라도
전국의 전체 보육교사 중 보육교사 교육원을 졸업한 보육교사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전용원 교수의 2002년 연구에서는
전국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5만 3천여명 중에 57%에 해당하는 3만 여명이 넘는 보육교사가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복희 교수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54,236명의 보육자격 발급인 중에서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의 자격발급인이
11,190명에 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8년 전의 연구라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해익 외 공동연구자인 교수들은 전체 보육교사교육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에 의하며,
교육원 학생들은 고졸 학력소지자 56.9%이며
2년제 대졸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43.1%,
20대 이상이 54%,
기혼 48.3%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보육교사 교육원의 양성교육과정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교육생의 학력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고졸자 및 전문대 졸 이상 졸업자에게
모두 동일한 시간 내 이론 및 실무교육과 실습이수를 하고
동일자격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않으며,
1년의 교육과정은 예비보육교사들이 개별교과목을
어느 정도 충실히 이해하고 내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에서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은 제 21조에 나와있습니다.
1) 제 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 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 2 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 2 항 제 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3항에 따라서
1ㆍ2ㆍ3등급으로 나뉘며,
보육교사 1급은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육교사 2급과 3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현행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도
보육교사 2급자격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는 것과 독학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현행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교사 3급 자격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 2급ㆍ3급 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부터
고등학교, 독학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성기관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른 양성과정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른 양성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6년 8월 1일부터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1)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3)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교사 인성영역에서는 2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지식과 기술의 필수영역에서는 9과목 27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지식과 기술의 선택영역에서는 4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실무 영역에서는 2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으로 한다.
보육관련 교과목 중에는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시험을 실시해야만 하는 대면교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 인성 영역에서는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이 해당하고,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에서는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교과목이 해당하며,
보육 실무 영역에서는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교과목이 대면교과목에 해당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의 방법은 위와 같이 이수과목 중심의 개방형 체계여서
아동(가족ㆍ복지ㆍ상담)학, 보육학, 유아교육학과와 같은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합니다.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1)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및 지도, 아동생활지도,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
특수아동이해와 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지도,
아동수학지도ㆍ아동과학지도, 영유아 교수방법론, 교재교구개발,
부모교육, 영유아 건강지도, 영유아 영양지도,
아동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관리
(3)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실습, 보육실습
교사인성 영역에서 2과목 6학점 이상,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18과목 52학점 이상,
보육실무 영역에서 2과목 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총 22과목 6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교과목은 3학점으로 하되 ‘영유아 영양지도’,
‘영유아 건강지도’ 교과목은 2학점, ‘보육실습’은 4학점으로 개설합니다.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유보통합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인식 비교
김수향과 임경심 그리고 홍혜경(2014)은
유보통합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인식을 비교해 보기 위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G시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교사 100명과 보육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배경ㆍ교사자격기준ㆍ교사양성기관ㆍ교사양성기간ㆍ현장실습에 대한 설문지 연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자격기준
자격증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유치원 교사는 일원화된 자격증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거나 둘 중 하나의 자격증에 대한 인식이 높았습니다.
2) 교사의 자격 부여방식에 대한 인식
유치원 교사는 교직 + 유아보육학점 +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지는 학점중심의 자격부여 방식을 관련학과 중심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중심의 자격부여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3) 기존 교사자격증에 대한 재검증 필요여부
유치원 교사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여긴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는 ‘필요하다’와 ‘필요없다’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4) 일원화교사 자격증의 갱신방법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모두 일정기간의 경력과 승급연수를 통한 자격갱신방법을 높게 인식하였습다.
5) 교사양성기관: 교사 양성기관
유치원 교사는 ‘사범대학교’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아서 특화된 대학형태로 교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는 ‘일반대학교’ 다음에 ‘일반대학교 + 전문대학원’ 순서로 높게 응답하였습니다.
6) 교사양성을 위한 대학학과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전공학과에서 예비유아교사 양성을 해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전공학과에 대한 인식이 높았습니다.
7) 적정 교사교육기간
유치원 교사가 4년제 교육기간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는 4년제와 3년제 교육기간에 대한 인식 모두 높았습니다.
8) 예비교사양성 교육기간의 보완형태
모두 현장실습기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9) 현장실습: 현장실습기관에 관한 질문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어디서나’를 비슷하게 선호한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습다.
현장실습 대상연령은 만 0~5세 및 취학 전 유아에 대하여 모두 높게 인식하였고,
현장실습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정규실습 외에 예비실습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높게 인식하였습니다.
현장실습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4주 정도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실습시간은
유치원 교사가 하루 8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인식한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는 기본과정시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현장실습 지도교사 자격에는 모두 현장경력을 필요조건으로 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유보통합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인식을 비교해 보기 위한 조사를 안내했습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보육교사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5.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김수향, 임경심, 홍혜경(2014). 유보통합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간 인식비교. 한국유아교육학회, 34(3), 379-400.
김익균(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교육원 발전방안. 경기도 보육교사교육원 연합회 제7회 세미나 자료집. 9-38.
조복희(2009). 보육환경 및 정책변화와 보육교사교육. (사) 전국보육교사 연합회 제1회 보육교사 교육정책 및 제도에 관한 학술세미나 자료집. 미간행. 3-18.
황해익, 박선해, 박성미, 김정신(2007). 보육교사교육원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7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