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다 키우고 재취업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으시죠?
정년퇴직 후 할일이 없어 걱정이시기도 하시죠?
조금 늦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망설이시지만, 걱정마세요.
아이를 키웠던 경험으로 아이돌보미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신청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으로 취업하기까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이돌보미 역할이란?
만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2. 아이돌보미의 전망
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이 추진됩니다.
민간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내년에는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자격 제도는 범죄경력과 건강 등을 확인해 발급되는 자격증으로 보수교육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 기구도 운영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 돌보미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기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도 확대한다. 공공 제공기관은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만 지정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을 받는 가구를 기존 7만 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및 돌봄 활동 절차
지원서 작성 → 서류·면접 심사 → 선발 → 양성교육 → 현장실습 → 근로계약체결 → 아이돌봄 활동
1. 응시자격
– 자격증 소지자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보육교사 자격증
②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③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④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간호사)의 자격 →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 인정 자격증이 없을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온라인 4~6주 교육 후 필기시험과 실시시험 통과후 취득 가능합니다.
2.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접수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접속
☞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서류 접수 및 심사 결과: 지원일로부터 1달 이내
○ 서류 합격자 인·적성검사 실시 : 지원일로부터 1달이내 (온라인 실시예정)
○ 면접 심사 : 추후개별연락
○ 면접 결과 :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면접 합격자 : 채용신체검사서 실시 후 결과 제출 (마약검사 포함)
–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조회 완료 후 개별 통보
○ 현장 실습 : 최종합격 후 2~ 20시간 이내 (선배돌보미와 함께 이용가정 방문)
3.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 접수 : 연중,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 [1차] 서류 합격자발표 : 연중,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인적성 검사 :연중 , 온라인 검사
* [3차] 면접 심사 : 연중,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실습 : 연중, 개별통보, 입사예정일은 실습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4. 활동비
* 활동내용
○ 시간제 : 양육 공백 시 임시보육(등.하원, 준비된 식사 및 간식제공 등)
○ 영아종일제 : 만36개월 이하 영아대상으로 종일돌봄(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 활동 수당
○ 기본시급 : 9,63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적립(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근로시)
○ 명절상여금
4. 아이돌보미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연중
○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방문접수 불가)
– 홈페이지 : https://care.idolbom.go.kr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5. 아이돌보미 신청 제출 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안내
1. 양성교육수강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합니다.
(각 시군구마다 평생교육원과 위탁체결되어 있습니다)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
2. 양성교육 이론과정 이수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이 환급됩니다. (정규 면접 통과자에 해당)
3. 현장실습 이수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5. 돌봄활동 수행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주 12 이내 범위에서)
월 근로 60시간 이상 아이돌보미로 근무시에는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적립된다고 하니,
퇴직하신 분들 많이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