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11가지 교육과정 총정리(관련 사이트 안내 포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면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시군구 지도점검과 평가제에서도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인데요.

2024년도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의 내용과 관련사이트를 안내하려고 해요.

보육교직원 교사교육 연간계획안 내용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래보아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2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6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및 주기: 매년 1시간 이상(일반적으로 2시간 강의)

■ 교육내용: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법,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신고방법 빛 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의무 이행의 중요성

■ 필수 포함 사항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1시간 이상)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 교육시간 및 주기:

• 교육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매년 관계 중앙 행정기관(시군구청)으로 결과 제출

■ 방법: 온/오프라인, 내부연수

온라인의 경우: 굿티처, 에듀케어아카데미, 마이에듀교사자람,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삼성 e-보수교육 캠퍼스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연수 : 원장 등 외부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전달연수

2. 아동학대예방교육

■ 근거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24쪽)

■ 대상: 원장 및 보육교사

■ 시간: 3시간

■ 교육운영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할 경우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1시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에서 해당 과목 면제

■ 교육신청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자치구센터 교육일정 안내)

http://seou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PL.jsp?BBSGB=1084

경기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

https://gyeonggi.childcare.go.kr/lgyeonggi/30000/30085/d10_30086.jsp

:2024년도 4월 예정되어있습니다.




3.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지원 요청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및 주기: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의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의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관련 내용 포함)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보수교육-「건강ㆍ안전」영역 교육에서 해당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교육신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index.do

※ 매년 1/1~12/31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시군구로 제출

4. 성폭력 예방교육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시행령 제 2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및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강사 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 교육신청

※ 매년 1/1~12~31가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추진 실적 등해야함

http://shp.mogef.go.kr

5. 개인정보보호교육(CCTV의무화)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5인 이상 사업장)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대상:: 모둔 보육교직원(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주기 및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교육신청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

KEHRD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http://hrd.kehrd.com/

휴넷

https://hrd.hunet.co.kr/Contents/RequiredCourse

이룸캠퍼스

http://www.elumcampus.co.kr

러닝뱅크

http://www.learning.co.kr

6. 장애인식개선교육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및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방법: 온ㆍ오프라인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 포함

■ 교육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 교육자료 활용:

https://www.able-edu.or.kr/user/board/3/selectBoardList.do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https://www.able-edu.or.kr/login.do

• 기타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콜센터 1522-0495

7.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시행령 제 5조의 2

■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주기 및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 가능

※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리플릿)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교육신청

•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별개

※ 교육청 교육연수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만 모두 이수로 인정

• 교육신청 및 기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KEHRD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http://hrd.kehrd.com/

휴넷

https://hrd.hunet.co.kr/Contents/RequiredCourse

이룸캠퍼스

http://www.elumcampus.co.kr

러닝뱅크

http://www.learning.co.kr




8.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 등)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및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방법: 온ㆍ오프라인

■ 교육신청

• 아동복지법 제 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교육신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lh/ms/ac/atnlcAplyDetailView.do?menuId=&srchCrseGnrtnId=3000002581

서울런4050

https://sll.seoul.go.kr/lms/requestCourse/doDetailInfo.do?course_id=ASP00001K311420220000001&class_no=01&course_gubun=1&ocw_yn=N

굿티처

https://www.goodteacherac.com/product/detail/3/159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https://www.gseek.kr/member/rl/courseInfo/onCourseCsInfo.do?menuId=&menuStep=&pMenuId=OTOP&courseSeq=7086&courseCsSeq=1&courseCateCode=J100&eduTypeCode=&stuSeq=

9.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관련 내용 작성 필수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및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방법: 온ㆍ오프라인

■ 교육신청

KEHRD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http://hrd.kehrd.com/

휴넷

https://hrd.hunet.co.kr/Contents/RequiredCourse

이룸캠퍼스

http://www.elumcampus.co.kr

러닝뱅크

http://www.learning.co.kr

10.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및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강사 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 교육신청

KEHRD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http://hrd.kehrd.com/

휴넷

https://hrd.hunet.co.kr/Contents/RequiredCourse

이룸캠퍼스

http://www.elumcampus.co.kr

러닝뱅크

http://www.learning.co.kr

11.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 근거

학교보건법 제9조의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에 의거

학교의 모든 교직원데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및 시간: 매년 3시간 이상

심폐소생술(AED)포함교육: 1시간 30분

응급처치교육: 1시간 30분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 교육내용:

심장 돌연사에 대한 이해와 심정지 예방법

심정지 대처법, 흉부압박, 인공호흡, AED, 기도퍠쇄 처치법

고객 안전지킴이 행동요령, 구조자의 행동수칙 3C요령법

성인/유아를 대상으로 심정지, AED사용, 기도퍠쇄 대처 등 응급 상황을 판단하고

즉각대응할 수 있도록 술기를 학습/훈련하여 CPR응급처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심장충격기(AED)의 원리와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훈련합니다.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강사 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 교육신청

한국응급처치교육원

https://www.ket.or.kr/ket/index.html

대한심폐소생협회

https://www.kacpr.org/

중앙응급처치교육원

https://www.gocpr.org

한국응급처치메디컬그룹

https://www.koreacpr.co.kr/

대한안전교육협회

https://safetykorea.or.kr/

한국안전보건진흥원

http://www.xnz69alsv68aw7hc2bzucx3eis7afge.com/

대한적십자사 https://www.redcross.or.kr/education_safety/education_safety_emergency.do

12.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연간교육계획안

다음은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영유아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직무교육의 연간계획안을 작성해서 관리한 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수의무교육에 대해서 안내했으나, 추후, 영유아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직무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 용원장교사1교사2교사3
3월·아동학대자가점검 체크리트    
∙ 성희롱예방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재무회계 교육    
∙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연수    
∙ 놀이로 창의인성 (2월)    
∙ CCTV 교육 (2월)    
∙ 교직원 이미지 트레이닝 및 대인관계    
∙ 누리과정 집합연수    
∙ 아동학대 예방 교육    
4월
∙ 개인정보보호교육    
∙ 미세먼지예방교육    
∙ 영아보육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교육    
5월∙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예방교육    
∙ 장애인식개선 교육    
∙ 교사에티켓    
∙ 2019 개정 누리과정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6월∙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 유아성폭력예방 안전교육    
∙ 영유아성행동지도 및 대응방법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굿티처-에듀넷)    
∙ 영아보육    
∙ 놀면서 자란다[3-5세]보육과정 (~7월)    
7월∙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    
∙ 영유아돌연사 예방교육    
∙ 영유아정신교육    
∙ 영아보육    
8월∙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 교사인성교육    
9월∙ 영유아 존중보육    
∙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승급교육    
∙ 2023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10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성행동문제관리 및 대응 온라인 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평가지표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보육진흥원)    
∙ 장애인식개선교육    
∙ 보육튼튼 건강증진 프로그램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 놀이로 배우며 성장하는 신나는 보육과정    
∙ 유아 성폭력 예방 교육    
11월∙ 감염병예방교육    
∙ 영유아건강영양 교육    
∙ 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    
∙ 실종및유괴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에듀빈)    
∙ 유아 디지털 놀이의 이해와 실제    
∙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 미래사회 변화에 필요한 놀이중심보육의 교사지원교육    
12월∙ 교통안전교육    
∙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재난대비 안전교육    
∙ 영아보육    
1월∙ 중간 관리자 교육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2월∙ 아동학대자가점검 체크리트    
∙ 놀이로 창의인성    




맺는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계 사이트를 안내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영유아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직무교육의 연간계획안을 참고하셔서 필수의무교육을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좋은글이에요~

어린이집 프로그램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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