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이 발표되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전망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선도교육청(교육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리하게 되었지요.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도 통합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모두 장애유아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데요. 현재 유아특수교사는 학부과정에서만 취득할 수 있지만,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은 취득하기 쉽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있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기 쉬울 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블러그의 글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정보전달 글로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와 상황을 토대로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1.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란?

정식명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입니다. 일반보육교사라도 장애통합과 관련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사실이 확인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통합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장애통합보육의 수혜율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에게 발달에 적합한 보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격증의 정식 명칭이 다소 길어 자칫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보통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2.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하는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2가지 이상의 취약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보육, 다문화교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장애아통합보육을 하는 곳이 많답니다.
장애아영유아반은 1반에서 3반 정도 개설되고, 1반에 장애아 3명에 특수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영유아기의 장애아인 경우는 중증 장애인 보다는 경계선상의 발달장애가 많은 편입니다.
한 학급 3명의 아이들을 장애아통합반에서 담임교사가 되어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즉, 통합반이 3세반이면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고, 4세반이나 5세반의 경우, 17명의 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 장애, 비장애영유아들이 같은 보육환경에서 놀이하며, 교사와 또래들로부터 구성원으로 수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장애통합보육은 장애영유아에게 비장애 영유아와 함게 생활하면서 나이에 적절한 행동을 관찰할 수있고, 또래들이 놀이하는 모습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방하며 또래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전직한 교사들은 전직 후 장애영유아의 장애 특성과 문제행동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료 보육교사에게 비장애영유아의 문제행동,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장애영유아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으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보육을 해야 하는 장애영유아의 수가 일반 보육교사에 비해 적음으로 장애영유아와 학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장애아보육 측면에서 완전 통합과 장애통합보육의 성공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월급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교사에게는 10만원, 장애아반 담임교사의 추가수당은 시군구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30만원 정도의 추가수당이 있습니다.
평소에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되는 것을 추천드려요. 현장에서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4.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 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사실이 확인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통합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특수교육, 재활관련 인정 과목을 이수한 내역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에 8과목 24학점 이수를 하게 되면 장애아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취득 요건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 8월 5일 이후 2015년 2월까지 특수학교 관련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거나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80시간의 직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40시간을 이수할 경우까지만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1일부터는 온라인 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자격인정을 금지하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 3항에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요건은 다음의 표에 안내합니다.

2)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연도별 자격기준
2012년 8월 5일을 전후로 편입 또는 입학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달라집니다.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 또는 입학한 사람은 8과목 16학점을,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 또는 입학한 사람은 8과목 24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4일 이전 과목은 총 25과목이며. 2012년 8월 5일 이후 과목은 총 23과목으로 중복되는 과목을 제외하면 총 29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은 보육 관련 교과목과는 달리 법에서 기본교과목과 유사 교과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에서 명시하는 유사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 경우에 기본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교과개요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상이하여 질적 수준 차이에 논란이 생기고 있어 교육 기관별 교육내용의 질적 편차 해소를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3)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 방법

보육교사 2급 자격증에 8과목 24학점 학점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예비교사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장애아와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자격취득 시 이수해야 할 교과목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할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8월 5일을 전후로 편입 또는 입학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달라집니다.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 또는 입학한 사람은 8과목 16학점을,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 또는 입학한 사람은 8과목 24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4일 이전 과목은 총 25과목이며. 2012년 8월 5일 이후 과목은 총 23과목으로 중복되는 과목을 제외하면 총 29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은 보육 관련 교과목과는 달리 법에서 기본교과목과 유사 교과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에서 명시하는 유사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 경우에 기본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교과개요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상이하여 질적 수준 차이에 논란이 생기고 있어 교육 기관별 교육내용의 질적편차 해소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자격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5)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 신청 기관
학점을 이수하신 후,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아래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자격증 관련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https://chrd.childcare.go.kr/ctis/index.jsp
5.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제도 변화과정과 전망
1)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제도 변화과정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전망도 보일 거라 생각됩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학령기 아동은 물론 3세~5세의 장애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자로 규정되고, 3세 이하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 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가 있었어요.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제도를 성립하였으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은 219개소이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각각 55%, 18%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장애영유아가 충분한 보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 중요한 것은 일반 보육교사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취득 건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통계, 2021)

2)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현황과 장애통합어린이집 통계자료
장애통합을 운영하는 기관 현황 및 장애영유아 현황
장애통합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현황과 장애영유아 현황은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장애통합어린이집은 1,211개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76개소, 유치원특수학급은 1,086학급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5년부터 장애통합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파란색과 히색 선을 보시면 증가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는 기관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장애통합보육 운영 기관 현황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2016년 3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장애영유아의 연령별 시차를 두어 만 5세, 만 4세, 만 3세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며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보육사업안내, 2021).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총 1,211개소 4,959명의 장애영유아가 이용 중이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총 176개소 6,205명의 장애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전국의 장애통합어린이집은 119개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69개소로 17년동안 9배와 2.5배 양적 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장애통합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 전하는 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에 8과목 24학점 학점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예비교사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장애아와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블러그의 글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정보전달 글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와 상황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안내드린 것입니다.
모두 현장에서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