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주돌봄수당 – 서울시 전체/서초구 손주돌보미 차이

각 시군구와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명에 따라 혜택이 중복될 수도 혹은 모른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30만원 지급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올해 9월부터 2026년까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근접한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은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봐주는 사람은 타지역에 거주해도 가능합니다.

1. 서울시 손주 돌봄수당 안내

1)신청조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24개월이상 ~ 36개월 이하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입니다.

2)신청방법

출산 육아포털인 <서울 엄마아빠 만능키>에서 양육자가 신청합니다.

영아 1명 30만원(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소득기준

2023년 가구원수별 월별 소득기준(150%)은 아래와 같습니다.

3인 6,653,000원

4인 8,102,000원

5인 9,497,000원

6인 10,842,000원

2.서초손주돌보미 사업 안내

서울시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과는 별개로 서초손주돌보미 사업은 서초구 가족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서초손주돌보미 사업개요

손주 돌보미를 신청하는 가정의 조부모 중 1인에게 양육관련 전문교육 25시간을 제공하고 월 40시간 손주돌봄을 하는 돌보미에게 월 30만원의 지원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2) 서초손주돌보미 대상

① 서초 손주 돌보미 대상 : 서초구 거주 중인 조부모와 최근 연속 1년 이상 거주 중인 한자녀 이상 손주가정

② 막내자녀 1개월 ~ 24개월 가정, 교육은 임신 때부터 가능)

③ 서초구 거주 중인 조부모와 최근 연속 1년 이상 거주 중인 한자녀 이상 손주가정 (단, 돌봄서비스 해당 자녀 생후 1~24개월 가정/주민등록상 기준)

※ 아이돌보미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서초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는 동일 사업이므로 둘 중 택 1하여 이용가능(중복 지원 불가 – 아이돌보미 활동은 다른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고, 손주돌보미 활동은 내 손주를 돌봄하는 것이에요)

※ 서비스 자격조건은 접수부터 서비스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은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자격 조건 변경 시 서비스 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3) 서초손주돌보미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

① 영유아 돌봄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베이비마사지, 영유아 응급처치 등)

② 격 달 진행(홀수 달 3월, 5월, 7월, 11월 예정)

4) 서초손주돌보미 교육절차

① 서초구 가족센터 홈페이지(seochofamily.com)회원가입(준회원)

– 가족센터로 검색하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가 나와요.

반드시 서초구 가족센터 라고 검색해주세요.

– 회원가입은 핸드폰 인증이 있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와 이메일 작성 후 주소는 나중에 작성해도 되요.

–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단도용 방지와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숫자인증이 있을거에요.

② 신청서 작성

– 정보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주황색 메뉴가 나와요.

– 아이디와 비밀번호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③ 손주돌봄 교육신청 및 서류제출(조부모)

– 손주돌보미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이용자 서약서 페이지가 나와요.

– 서비스 신청 안내, 서비스 내용, 준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텉 귀중 : □ 전체 내용을 숙지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해주세요.

– 체크 하는 □ 11개 모두 체크해주셔야 되요.

– 서초 손주돌보미 활동신청서 페이지가 나와요.

– 성명, 주민번호, 성별, 휴대전화, 주소, 은행명/입금계좌번호, 증명사진 입력해주세요.

–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이에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등본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 사진파일, pdf 파일 둘 다 가능)

④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이수

– 승인이 되면 캘린더 화면에 교육일정이 표시되어 나와요.

적절한 날짜에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⑤ 정회원 승인

⑥ 서비스 신청(매월)

⑦ 손주돌봄 서비스 활동

– 손주돌보미 활동비 지원

월 40시간, 월 30만원(쌍둥이 월 80시간/월 60만원)

서초 손주돌보미 활동 신청하시려면 서초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5) 서초손주돌보미 사업 서비스 기간

① 한자녀 : 연계시점 ~6개월

② 두 자녀 : 맞벌이 가정 – 연계 시점 ~6개월(서류 제출 시 추가 3개월)

비맞벌이 가정 – 연계 시점 ~6개월

③ 세자녀이상 가정 : 연계 시점 ~ 12개월

④ 비고: 연계 개시 시점과 상관없이 막내자녀 24개월까지만 지원가능

6) 서초손주돌보미 활동 시 준수사항

① 서초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는 동일 사업이므로 둘 중 택 1하여 이용 가능합니다(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 자격조건은 접수부터 서비스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은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자격 조건 변경 시 서비스 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이용 지원시간: 월 40시간 (쌍둥이일 경우 월 80시간)

③ 1일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 내에서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이용가능 합니다.

④ 지원 대상가정에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중 한명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전체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이용기간 중 거주지 변경이 발생하면 이 사실을 센터에 알려야 하며 타구로 이사 할 시서비스 중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⑥ 이용자 가정에서 홈페이지 서비스 미신청시 그 달은 서비스이용이 불가 합니다.

3.서울시 손주돌봄수당과 서초손주돌보미사업의 차이

서울시 손주돌봄수당과의 공통점은 조부모가 양육할 때의 수당금액은 30만원입니다.

차이점은 영아의 월령과 주소지, 교육여부입니다. 서울시는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제한되었지만, 서초손주돌보미사업은 1개월부터 가능하고, 연계시점에 따라 수당의 지급기간이 다릅니다.

마무리 말

서초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면 1개월부터 가능한 서초손주돌보미사업을 먼저 신청하시고,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을 이용하시면 36개월까지 아이돌봄을 할 수 있네요. 

서초손주 돌보미를 신청하는 가정의 조부모 중 1인에게 양육관련 전문교육 25시간을 제공하고 월 40시간 손주돌봄을 하는 프로그램이니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