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아이는 늘 자신을 돌봐줄 사람과 함께 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의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주를 돌보시는 어머님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필요한 시간 동안 돌보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모님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아이가 법정 전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갈 수 없을 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예)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기본 보육(오후4시)까지 하고, 이후 가정에 귀가해 돌봄하는 경우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모님이 아이가 아직 어려 가정에서 양육하고 싶을 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어린이집 보다 가정에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4)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아동의 부모 및 양육권자

3.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 이용시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 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4. 실시간 서비스 신청 안내

○ 아이돌봄 서비스를 1시간만 이용 가능합니다.

○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 신청으로 이용가능합니다

○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서비스 제공합니다. 

5.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 아동 추가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의 경우)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감액

○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가합니다.




6. 아이돌보미 서비스 취소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원/건 부과가 됩니다.

–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11,080원/건을 아이돌보미에서 지급합니다.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합니다. 

7. 이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 당)

소득유형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75% 이하11,080원9,418원1,662원
나형75% 초과 120% 이하11,080원6,648원4,432원
다형120% 초과 150% 이하11,080원1,662원9,418원
라형150% 초과11,080원11,080원

2.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 당)

소득유형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A형(2016. 1. 1. 이후 출생 아동)B형(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75% 이하11,080원9,418원1,662원8,310원2,770원
나형75% 초과 120% 이하11,080원6,648원4,432원2,216원8,864원
다형120% 초과 150% 이하11,080원1,662원9,418원1,662원9,418원
라형150% 초과11,080원11,080원11,080원

(A형) 2016.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바로가기

8.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 1조)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이리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

비스를 제공

9. 아이돌보미 서비스 통합 연계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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