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늘 자신을 돌봐줄 사람과 함께 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의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주를 돌보시는 어머님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필요한 시간 동안 돌보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모님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아이가 법정 전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갈 수 없을 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예)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기본 보육(오후4시)까지 하고, 이후 가정에 귀가해 돌봄하는 경우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모님이 아이가 아직 어려 가정에서 양육하고 싶을 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어린이집 보다 가정에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4)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아동의 부모 및 양육권자
3.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 이용시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 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4. 실시간 서비스 신청 안내
○ 아이돌봄 서비스를 1시간만 이용 가능합니다.
○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 신청으로 이용가능합니다
○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서비스 제공합니다.
5.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 아동 추가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의 경우)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감액
○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가합니다.
6. 아이돌보미 서비스 취소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원/건 부과가 됩니다.
–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11,080원/건을 아이돌보미에서 지급합니다.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합니다.
7.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 당)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 – | 11,080원 |
2.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 당)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 비용 | A형(2016. 1. 1. 이후 출생 아동) | B형(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8,310원 | 2,770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 – | 11,080원 | – | 11,080원 |
(A형) 2016.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바로가기
8.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 1조)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이리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
비스를 제공
9. 아이돌보미 서비스 통합 연계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