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8월 14일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을 줄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된 이음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원활한 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접근 방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과 이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3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보육 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 · 정서 관련 상담
-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4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5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6 (보호자의 의무 등)
-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호자는 제18조의 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7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글이 많은 부모님들과 교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