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와 이음교육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8월 14일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을 줄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된 이음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원활한 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접근 방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과 이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3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보육 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 · 정서 관련 상담
    •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4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5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1.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6 (보호자의 의무 등)

  1.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호자는 제18조의 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18조 7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글이 많은 부모님들과 교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스토리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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