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뀐 영유아보육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희소식!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

202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어요. 2024년 2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8월 14일 시행됩니다. 보육교직원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기억해두셔서 보육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배경은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부터 양육의 책임을 주로 지닌 가족 구조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양립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인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연구들이 영유아기가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영유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1981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영유아기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보육시설의 표준화, 그리고 보육교사의 양성과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의 책무만을 강조

이전에는 보육교직원의 직무와 책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영유아의 인권이 중심이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보육활동 보호 강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서이초 사건 이후 보육교직원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을 신설된 점은 보호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제17조, 제18조의 제목만 보아도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나와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부분 자세히 알아보기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2024. 2. 6.>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19. 4. 30., 2023. 12. 26.>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7.>

<사진출처: 미리캔버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14.>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전하는 말

2024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좋은 곳에서 걱정없이 마음 편히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직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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