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어요. 2024년 2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8월 14일 시행됩니다. 보육교직원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기억해두셔서 보육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배경은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부터 양육의 책임을 주로 지닌 가족 구조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양립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인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연구들이 영유아기가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영유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1981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영유아기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보육시설의 표준화, 그리고 보육교사의 양성과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의 책무만을 강조
이전에는 보육교직원의 직무와 책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영유아의 인권이 중심이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보육활동 보호 강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서이초 사건 이후 보육교직원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을 신설된 점은 보호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2(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제17조, 제18조의 제목만 보아도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빨간색 으로 작성했으니 참조해주세요.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부분 자세히 알아보기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2024. 2. 6.>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19. 4. 30., 2023. 12. 26.>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휴게시간과 연차휴가 사용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 6. 7., 2024. 2. 6.>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7.>
=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성을 규정한 것이고, 아동학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을 지도하며, 안내하고 감독해야 하는 의무규정입니다.
<사진출처: 미리캔버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14.>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 보육교직원의 책무 항목에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없지만, 읽어보시라고 안내해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모든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는 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보육교직원의 입장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학부모 민원 입장이 아닌 보육 활동이 원할한 지에 중점을 주고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곧 시군구에서의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배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육활동 침해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조사 및 관리하며 보육교직원이 타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조치하며, 법률, 노무 및 심리 정서 관련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을 개정 된 이후에는 억울해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은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시군구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외에 보육활동 보호위원회가 생기게 되겠네요. 각 시도별 보육활동보호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보육교직원 의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분쟁의 조정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억울한 보육교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영유아지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영유아의 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나 아니냐에 더 중점을 두었지만,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는 경우에는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며, 시군구에서 만든 매뉴얼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보호자의 의무 조항 신설은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아이의 보육을 위해 맡긴다면, 그만큼 보호자도 지켜줘야 할 책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널리 홍보되어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하길 바랍니다.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보육교직원의 인적사항을 절대 유출해서는 안되겠죠. 밤늦게 카톡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안계시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의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 번호등으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말
2024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좋은 곳에서 걱정없이 마음 편히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직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
i
f
t